#최저시급 #기초생활보장 #생계급여 #의료급여 #교육급여 #2025년 #복지정책1 2025년 최저시급 및 복지급여 안내 2025년 최저시급2025년의 최저시급은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2.5% 인상된 금액입니다.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: 12,036원월급 환산액: 주 40시간 근무 기준, 월 209시간으로 계산 시 2,096,270원 최저시급 적용 대상적용 대상: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적용 제외 대상: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최저입금과근로기준정책다운로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,097,773원으로,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었습니다.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: 기준.. 2025. 1. 5. 이전 1 다음